전세↔월세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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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이란

전세 ↔ 월세 변환, 왜 필요한가

전세는 목돈을 맡기고 월세 없이 거주하는 방식이고, 월세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매달 차임을 내는 방식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전환할 때, 얼마의 보증금이 얼마의 월세와 맞먹는지 계산하는 비율이 바로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이 계산기는 보증금과 전환율을 입력하면 대응하는 월세(또는 전세 보증금)를 즉시 계산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줄이고 월세를 올리는 게 유리한가"를,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 전환이 운용 수익률 면에서 합리적인가"를 판단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계산 공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율의 상한을 정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법정 상한은 다음 두 값 중 낮은 쪽입니다.

  • ①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시행령 제9조 제2호)
  • ② 연 10% (시행령 제9조 제1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 금통위에서 연 3.00%로 정해졌고, 그 뒤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법정 전환율 상한은 연 5.0%(= 3.0% + 2.0%)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같이 움직이니, 계약 시점의 값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전환율을 알면 아래 공식으로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전세 → 월세: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00 ÷ 12
  • 월세 → 전세: 월세 × 12 ÷ 전환율(%) × 100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 (2024. 12. 31. 개정, 2025. 3. 1. 시행)

계산 예시

실제 상황별 전환 금액

아래 예시는 모두 법정 상한 5.0%와 시장 전환율 6.0%를 비교한 값입니다. 기준금리가 달라지면 법정 상한도 달라지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예시 1 — 전세 보증금 5,000만 원을 월세로 전환

  • 법정 상한(5.0%): 5,000만 × 0.05 ÷ 12 = 약 208,333원/월
  • 시장 전환율(6.0%): 5,000만 × 0.06 ÷ 12 = 약 250,000원/월
  • → 법정 상한 대비 시장가격 차이: 월 약 4만 2천 원(연 약 50만 원)

예시 2 — 반전세: 전세 2억 원에서 보증금을 1억 원으로 낮출 경우

  • 전환 대상 금액: 2억 − 1억 = 1억 원
  • 법정 상한(5.0%): 1억 × 0.05 ÷ 12 = 약 416,667원/월
  • 시장 전환율(6.0%): 1억 × 0.06 ÷ 12 = 약 500,000원/월

예시 3 — 월세를 보증금으로 역산 (월세 50만 원 기준)

  • 법정 상한(5.0%): 50만 × 12 ÷ 0.05 = 전세 환산 1억 2,000만 원
  • 시장 전환율(6.0%): 50만 × 12 ÷ 0.06 = 전세 환산 1억 원
  • → 전환율이 높을수록 동일 월세의 전세 환산 가치는 낮아집니다
법정 상한 vs 시장 전환율

왜 실제 월세는 법정 상한보다 비싸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의 전환율 상한은 기존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계약갱신 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강제됩니다. 임차인이 바뀌는 신규 계약에는 이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과 새 세입자가 시세대로 자유롭게 전환율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하는 시장 전월세전환율은 전국 평균 6~7%대로, 법정 상한(5.0%)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의 소형 주택에서 8%를 초과하는 사례도 관찰됩니다.

  • 갱신·전환 시: 법정 상한 적용(기준금리 + 2%) — 임차인 보호
  • 신규 계약 시: 시장가 자유 협의 — 법정 상한 강제 없음
  • 법정 상한 초과 부분은 무효이며 초과 지급액 반환 청구 가능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주의사항

전월세 전환 계약 전 꼭 확인할 사항

  • 기준금리 변동 확인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연 8회 개최)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직전 한국은행 홈페이지(bok.or.kr)에서 현행 기준금리를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 전환율 명시 —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서나 별도 확인서에 전환율과 전환 금액을 명시하고 서명을 받아 두세요.
  • 전세보증보험 변경 절차 — 보증금이 줄어들면 기존에 가입한 전세보증보험(HUG·SGI·HF)의 보증 금액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미변경 시 사고 발생 때 보증액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신고 의무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하세요.
  • 이 계산기의 한계 — 입력한 전환율을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지역·시세·협상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와 함께 최종 조건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전환율의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6년 8월 기준 연 3.0%이므로, 법정 전환율 상한은 연 5.0%(= 3.0% + 2.0%)입니다. 계약 당시 기준금리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니 계약 전 반드시 최신 기준금리를 확인하세요.

전월세 전환율 상한이 있는데 왜 시장 월세는 더 비싼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의 전환율 상한은 기존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거나 계약갱신 시 조건을 변경할 때만 강제됩니다. 임차인이 바뀌는 신규 계약에는 법정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집주인과 새 세입자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전환율은 법정 상한보다 높은 6~7%대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보증금 5,000만 원을 월세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법정 상한(5.0%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세 = 5,000만 원 × 5.0% ÷ 12 ≒ 월 208,333원(약 21만 원)입니다. 시장 전환율 6.0%를 적용하면 월 250,000원(25만 원)이 됩니다. 반전세처럼 일부만 전환할 경우, 전환할 금액만 위 공식에 넣으면 됩니다.

반전세 계약에서 전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반전세는 보증금 일부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금액만 월세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2억 원짜리 집의 보증금을 1억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1억 원을 월세로 바꾼다면, '1억 원 × 전환율 ÷ 12'가 월세가 됩니다. 전환율 5.0% 기준으로는 월 약 41만 7천 원이 됩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전환율이 낮을수록 같은 보증금에 대한 월세 부담이 줄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는 법정 상한도 함께 낮아지므로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기 더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을 때는 전환율 상한도 높아지므로 되도록 보증금을 유지하는 편이 월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이 법정 상한을 초과해서 전환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갱신이나 기존 계약 내 전환의 경우 법정 상한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며,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월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집행은 임차인이 직접 주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쟁이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한국부동산원 운영)를 활용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는 2026. 8. 27. 금통위에서 정해진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3.00%)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5. 3. 1. 시행)을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 정보입니다. 기준금리 변동 시 법정 상한도 달라지며, 개별 계약 조건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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