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연봉 계산기

만원
세후 연봉이란

실수령액 계산의 기준

채용 공고에 적힌 연봉은 세전(gross) 금액입니다. 여기서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세후(net) 실수령액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 비과세 수당 여부, 회사 규모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 계산해 두면 연봉 협상에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월 실수령액과 항목별 공제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근거

4대보험 항목별 요율 (2026년)

  • 국민연금 4.75% —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총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됐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4.75%씩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2026년 7월 기준 월 659만원), 고소득자는 313,025원이 최대 부담액입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 3.595% —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총 7.19%로 인상됐습니다. 근로자가 절반인 3.595%를 부담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 13.14% —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산정합니다 (소득 대비 약 0.9448%). 2025년 12.81%에서 인상됐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 0.9% — 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으로 2026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소득세 6~45% 누진세율 —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 등 구간별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2026년 현재 세율 구간은 변동 없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55조.
실제 예시

연봉별 월 실수령액 비교

  • 연봉 3,000만원 — 월 세전 250만원. 국민연금 118,750원·건강보험 89,875원· 장기요양 11,810원·고용보험 22,500원·소득세 약 41,821원·지방소득세 약 4,182원. 월 실수령액 약 221.1만원 수준.
  • 연봉 5,000만원 — 월 세전 약 416.7만원. 국민연금 약 197,917원·건강보험 149,792원· 장기요양 19,683원·고용보험 37,500원·소득세 약 232,391원·지방소득세 약 23,239원. 월 실수령액 약 350.6만원 수준.
  • 연봉 8,000만원 — 월 세전 약 666.7만원. 국민연금은 상한에 걸려 313,025원 고정. 건강보험 239,667원·장기요양 31,492원·고용보험 60,000원·소득세 약 618,729원· 지방소득세 약 61,873원. 월 실수령액 약 534.2만원 수준.

※ 본인 1인 기본공제·비과세 수당 없는 기준입니다. 위 숫자는 이 페이지 계산기가 실제로 내놓는 값과 같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늘어납니다.

고소득자 절세

상한액과 비과세 수당 활용법

국민연금 상한액 덕분에 연봉이 연 7,900만원(월 659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부담액은 313,025원으로 고정됩니다. 연봉 1억원과 2억원의 국민연금 공제는 동일합니다. 반면 소득세는 최고 45%까지 올라가는 누진 구조라 고연봉일수록 소득세 비중이 커집니다.

비과세 수당(월 20만원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 기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면 연간 소득세 부담을 10만~40만원 이상 줄일 수 있으며, 4대보험료도 함께 감소합니다. 급여 설계 시 비과세 항목 최대화가 실수령액을 높이는 핵심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이 계산기의 한계

  • 이 계산기는 본인 1인 기본공제 기준의 근사치입니다. 입력란이 연봉 하나뿐이라 부양가족 수·비과세 수당·연말정산 환급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50만원씩 과세표준이 줄어 실수령액은 이 값보다 늘어납니다.
  • 소득세는 원천징수용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 기본공제·4대보험 공제 → 누진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 순으로 연말정산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뒤 12로 나눈 값입니다. 매달 떼는 금액은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이 값과 몇 만원 차이가 날 수 있고, 그 차액이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환급되거나 추가 징수됩니다.
  • 요율은 매년 바뀌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단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특히 국민연금은 2026~2033년 매년 0.5%p씩 단계 인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세전 연봉 5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세전 연봉 5,000만원의 월 실수령액은 약 350만원 수준입니다. 월 세전 약 416.7만원에서 국민연금 약 19.8만원, 건강보험 약 15만원, 장기요양 약 2만원, 고용보험 약 3.75만원,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25.6만원을 뺀 금액입니다. 본인 1인 기본공제 기준이며 부양가족이 있으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공제에 상한액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선이 있어 일정 소득 이상부터는 보험료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상한액은 월 659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도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313,025원(659만원 × 4.75%)으로 고정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높아질수록 실효 국민연금 부담률은 낮아집니다.

식대 비과세 20만원이 실수령액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월 20만원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면 과세표준이 연간 240만원 줄어 소득세·지방소득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연봉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연 14~50만원 구간(6% 세율) 기준으로 연간 약 15만원, 연봉 5,000만원 수준(15% 세율)이면 연간 약 40만원 이상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식대는 4대보험료 계산 기준(보수월액)에서도 제외되어 4대보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연봉이 올라도 4대보험 공제가 비례해서 늘지 않는 이유는요?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건강보험에는 보수월액 상한이 각각 존재합니다. 고소득 구간에서는 이 상한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4대보험료가 더 이상 늘지 않기 때문에, 소득 증가분 대비 실수령액 증가율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반면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고연봉일수록 소득세 부담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이 계산기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는 2026년 표준 요율을 적용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①부양가족 수(소득세 공제 차이), ②비과세 수당(식대·차량유지비 등), ③연말정산 차액 분할 납부 여부, ④회사 규모별 고용보험 사업주 요율 차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명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바뀌나요?

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9.5% → 최종 13%).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도 의료비 추이에 따라 해마다 달라집니다. 요율은 매년 바뀌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단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 추정치입니다. 국민연금은 2026~2033년 매년 0.5%p씩 인상 예정이며, 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도 매년 달라집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급여명세서·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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