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계산의 기준
채용 공고에 적힌 연봉은 세전(gross) 금액입니다. 여기서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세후(net) 실수령액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 비과세 수당 여부, 회사 규모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 계산해 두면 연봉 협상에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월 실수령액과 항목별 공제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 항목별 요율 (2026년)
- 국민연금 4.75% —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총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됐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4.75%씩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2026년 7월 기준 월 659만원), 고소득자는 313,025원이 최대 부담액입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 3.595% —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총 7.19%로 인상됐습니다. 근로자가 절반인 3.595%를 부담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 13.14% —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산정합니다 (소득 대비 약 0.9448%). 2025년 12.81%에서 인상됐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 0.9% — 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으로 2026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소득세 6~45% 누진세율 —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 등 구간별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2026년 현재 세율 구간은 변동 없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55조.
연봉별 월 실수령액 비교
- 연봉 3,000만원 — 월 세전 250만원. 국민연금 118,750원·건강보험 89,875원· 장기요양 11,810원·고용보험 22,500원·소득세 약 41,821원·지방소득세 약 4,182원. 월 실수령액 약 221.1만원 수준.
- 연봉 5,000만원 — 월 세전 약 416.7만원. 국민연금 약 197,917원·건강보험 149,792원· 장기요양 19,683원·고용보험 37,500원·소득세 약 232,391원·지방소득세 약 23,239원. 월 실수령액 약 350.6만원 수준.
- 연봉 8,000만원 — 월 세전 약 666.7만원. 국민연금은 상한에 걸려 313,025원 고정. 건강보험 239,667원·장기요양 31,492원·고용보험 60,000원·소득세 약 618,729원· 지방소득세 약 61,873원. 월 실수령액 약 534.2만원 수준.
※ 본인 1인 기본공제·비과세 수당 없는 기준입니다. 위 숫자는 이 페이지 계산기가 실제로 내놓는 값과 같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늘어납니다.
상한액과 비과세 수당 활용법
국민연금 상한액 덕분에 연봉이 연 7,900만원(월 659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부담액은 313,025원으로 고정됩니다. 연봉 1억원과 2억원의 국민연금 공제는 동일합니다. 반면 소득세는 최고 45%까지 올라가는 누진 구조라 고연봉일수록 소득세 비중이 커집니다.
비과세 수당(월 20만원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 기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면 연간 소득세 부담을 10만~40만원 이상 줄일 수 있으며, 4대보험료도 함께 감소합니다. 급여 설계 시 비과세 항목 최대화가 실수령액을 높이는 핵심 방법입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 이 계산기는 본인 1인 기본공제 기준의 근사치입니다. 입력란이 연봉 하나뿐이라 부양가족 수·비과세 수당·연말정산 환급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50만원씩 과세표준이 줄어 실수령액은 이 값보다 늘어납니다.
- 소득세는 원천징수용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 기본공제·4대보험 공제 → 누진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 순으로 연말정산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뒤 12로 나눈 값입니다. 매달 떼는 금액은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이 값과 몇 만원 차이가 날 수 있고, 그 차액이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환급되거나 추가 징수됩니다.
- 요율은 매년 바뀌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단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특히 국민연금은 2026~2033년 매년 0.5%p씩 단계 인상됩니다.
FAQ
2026년 기준 세전 연봉 5,000만원의 월 실수령액은 약 350만원 수준입니다. 월 세전 약 416.7만원에서 국민연금 약 19.8만원, 건강보험 약 15만원, 장기요양 약 2만원, 고용보험 약 3.75만원,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25.6만원을 뺀 금액입니다. 본인 1인 기본공제 기준이며 부양가족이 있으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선이 있어 일정 소득 이상부터는 보험료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상한액은 월 659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도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313,025원(659만원 × 4.75%)으로 고정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높아질수록 실효 국민연금 부담률은 낮아집니다.
월 20만원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면 과세표준이 연간 240만원 줄어 소득세·지방소득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연봉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연 14~50만원 구간(6% 세율) 기준으로 연간 약 15만원, 연봉 5,000만원 수준(15% 세율)이면 연간 약 40만원 이상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식대는 4대보험료 계산 기준(보수월액)에서도 제외되어 4대보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건강보험에는 보수월액 상한이 각각 존재합니다. 고소득 구간에서는 이 상한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4대보험료가 더 이상 늘지 않기 때문에, 소득 증가분 대비 실수령액 증가율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반면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고연봉일수록 소득세 부담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표준 요율을 적용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①부양가족 수(소득세 공제 차이), ②비과세 수당(식대·차량유지비 등), ③연말정산 차액 분할 납부 여부, ④회사 규모별 고용보험 사업주 요율 차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명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9.5% → 최종 13%).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도 의료비 추이에 따라 해마다 달라집니다. 요율은 매년 바뀌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단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 추정치입니다. 국민연금은 2026~2033년 매년 0.5%p씩 인상 예정이며, 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도 매년 달라집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급여명세서·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지서를 확인하세요.